사업소개

매입약정임대주택

「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
민간이 신축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사업」으로써
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⦁SH 등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.

  • 01

    토지계약

  • 02

    신청접수

  • 03

    매입심의 및 탁상감정

  • 04

    도면협의 (건축,전기,소방,기계)

  • 05

    1차감정평가

  • 06

    매입약정

  • 07

    착공

  • 08

    준공

  • 09

    2차감정평가

  • 10

    매매계약

  • 11

    소유권이전

  • 12

    완료

사업구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