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약정임대주택
「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
민간이 신축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사업」으로써
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⦁SH 등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.
01
토지계약
02
신청접수
03
매입심의 및 탁상감정
04
도면협의 (건축,전기,소방,기계)
05
1차감정평가
06
매입약정
07
착공
08
준공
09
2차감정평가
10
매매계약
11
소유권이전
12
완료